도내 장기 거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금

2기공동대표일자리분과장설도영
발행일 2023.03.22. 조회수 317
일자리

   

제안자 : 김혜빈, 신준호

사 업 명

도내 장기 거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금

사업목적

(제안취지)

1. 도내 시/군/구에 장기 거주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고 근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함.


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3. 지역 발전,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

사업대상

(수혜자)

지역 주도 혹은 지역 혁신 및 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동일 시/군/구 혹은 인근 도내 시/군/구에서 (출퇴근 가능한 1-2시간
거리 이내)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단, 일정 기간 이내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거주지역 변경 시 패널티 부여.

소요사업비

1인당 - 600천원 

사업기간

2024. 0. 0 ~ 2024. 0. 0

(1년이내/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 모두 포함 작성)

사업내용

1. 정책 개요

1-1. 정책 목표
-도내 장기 거주 청년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
-도내 각 시/군/구 장기 거주 청년의 고향 정착 지원
-도내 각 시/군/구 인적 자원 유출 방지 및 균형 발전 도모

1-2. 정책 내용
-근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등)
-기간 2024년~
-대상
-실현방법 및 지원 형태

2. 유사 정책과의 비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사업효과

(기대효과)

1. 도내 시/군/구에 장기 거주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의 자산
형성
2. 도내 시/군/구 인적 자원 유출 방지 및 균형 발전

댓글 (2)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안녕하세요? 일자리 정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김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정책제안을 내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출해주신 정책의 경우 지역발전 균형과 청년의 지역정주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안해주신 정책과 아주 유사한 정책으로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유사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2) 지역에 정주하며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보다는 지역 불균형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위한 제반 인프라와 조건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통상 지역의 정주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보장' '문화 및 예술 인프라 확충' '교육 지원'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더욱 강화해야할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정책지원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