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공동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서혜정2기참여분과
발행일 2023.03.23. 조회수 380
참여

 제안자: 오두영 청년위원

 

정책안: 현 경기도 정책 중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으나, 조건이 단체, 법인 등에 해당되어야 함. 단체, 법인을 만들기 전 단계의 청년공동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경기도 청년공동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제안함.

 

추진근거

ㅇ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배경

ㅇ 지역 사회의 청년 이슈를 자발적으로 풀어가는 청년공동체 단체와 법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있으나 새롭게 단체와 법인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부제

ㅇ 다양한 청년공동체의 등장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법이 도출 될 수 있음

ㅇ 지역 사회 및 지역 청년에 공헌하고 정착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

 

추진목표

ㅇ 지역별 1~3개의 새로운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기반을 마련

ㅇ 지역에서 발생되는 청년들의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공익단체의 생성으로 지역기반 시민사회 활동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익단체의 설립을 위한 활동 지원

ㅇ 청년공동체의 특성을 경제적, 일자리적 관점이 아닌 청년공동체의 돌봄 및 공동체 발전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 목표

ㅇ 지역 사회와 지역 청년에 공헌하고 정착하기 위한 기반 마련

 

추진사업

ㅇ 경기도 청년공동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ㅇ 6가지 주제로 모집 (서로돌봄, 지역활성화, 1인가구, 지역 정착, 지역연구, 자유주제)

ㅇ 심사를 통해 최대 2개년 연속지원 (단, 2년차 결과 및 목표가 비영리민간임의단체 등록(고유번호증 등록단체) 시 지원 가능)

ㅇ 기존 추진중인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연계되도록 추진되는 사업

▶︎

▶︎

사업 1회차

공동체(비영리단체, 법인) 설립 기반 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2회차)

설립 기반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단체, 법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밀착 멘토링 지원

사업 연계

단체 설립 후 연계 사업으로 청년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활동 역량 강화

 

추진방향

ㅇ 청년공동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총 6개 : 서로돌봄, 지역활성화, 1인가구, 지역정착, 지역연구, 자유주제)

ㅇ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 (단체/법인 설립 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 후 단체/법인으로 설립된 공동체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추진

 

기대효과

ㅇ 경기도 지역 내 청년 이슈를 해결할 주체를 양성하고, 지역 기반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ㅇ 지역 내 청년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공익활동 단체, 법인을 구축할 수 있음.

ㅇ 인큐베이팅 역량강화로 인해 행정 ・ 민간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수 있음.

ㅇ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리적, 역사적 특색이 있는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예산안 금 이십일억일백만원 (2,101백만원)

ㅇ 각 시 별 21백만원 (1팀당 7백만원) * 31개 시 = 615백만원

ㅇ 시 별 운영지원관 24,126,960원(12개월) * 31개 시 = 747,935,760원 (748백만원)

ㅇ 운영지원관 4대보험 18,473,040(12개월) * 31개 시 = 572,664,240원 (573백만원)

ㅇ 온라인 교육 및 사업 홍보 제작 5백만원 * 31개 시 = 155백만원

ㅇ 청년 단체 네트워크 행사 (상,하반기 1회) 5,000,000원 * 2회 = 10백만원

ㅇ 각 시 별 자문단 구성 2인 * 6개월 * 100,000원 * 31개 시 = 37백만원

 

[참고 1]

사업제안서

 

사업명

경기도 청년공동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모여 단체(비영리민간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초기 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주체 : 지역의 발생되는 청년 이슈나 지역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청년이 대표로 있는 2명 이상의 그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제 : 지역 시민의 참여 및 소통을 기조로 지역의 청년 이슈(6가지 주제 : 서로돌봄, 지역활성화, 1인가구, 지역정착, 지역연구, 자유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목표를 가진 활동 내용

⁃ 활동 : 공익활동 단체 설립 전 역량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선정 시 가산 사항**

○ 그룹 인원이 5인 이상이며, 50% 이상의 비율로 청년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 청년과 관련된 공익 사업을 경험한 청년이 그룹에 속한 경우

○ 대표가 장애인일 경우

○ 지역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성한 경우 (그룹 고유 누리집 회원 가입 인원 수가 50명 이상)

○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 (가평군, 연천군) 내 청년이 그룹에 속한 경우

 

지원불가

⁃ 고유번호증 등이 발급된 등록단체

⁃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그룹

⁃ 특정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 모인 그룹

⁃ 영리를 주 목적으로, 영업활동, 이익 배분 활동을 추진하는 그룹

⁃ 지속가능성있는 단체설립이 목적이 아닌 단기성 프로젝트 및 한시적 조직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룹

⁃ 그룹이 특정 청년 정책 지원을 받고있거나 선정된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2X년 3월 ~ 202X년 12월 (8개월)

 

선발과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합격발표

 

지원내용

⁃ 그룹당 최대 5백만원 운영비 지원

⁃ 그룹 홍보콘텐츠 제작 및 결과콘텐츠 제작비 2백만원 지원

 

의무사항

⁃ 운영비 수립 및 사용 규정, 조례에 따른 사용 및 활동 필수

 

⁃ 규정 위반 시 자금 회수 및 선발 취소

⁃ 홍보콘텐츠 제작 및 성과 발표

 

활동지원

  1. 청년 모임 활동 지원

- 팀당 5백만원 활동수행비 지원

- 팀당 2백만원 홍보 및 결과 콘텐츠 제작비 지원

 

  1. 청년 네트워크 지원

- 청년 네트워크 사업 관련 주요 행사 개최 및 초청, 교류 및 협력 지원

 

  1. 청년 모임 활동 홍보 지원

- 각 시 홍보채널 (누리집,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하여 주요 활동 홍보지원

 

  1.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교류 지원

- 경기도 및 각 시의 청년 정책 위원들과 네트워크 교류 지원

 

  1. 경기도 내 청년 단체 교류 지원

- 경기도 및 각 시의 청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임의단체와 교류 및 협력 지원

 

  1. 청년 모임 주제에 맞는 자문단 지원

- 경기도 및 각 시의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지원

 

[참고 2]

활동 매뉴얼

 

청년 모임의 역할과 의무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활동 수행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청년 모임의 홍보콘텐츠 제작 및 결과콘텐츠 제작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멘토링, 활동 참여 및 수행

지원내용

  1. 청년 모임 활동 지원

- 팀당 5백만원 활동수행비 지원

- 팀당 2백만원 홍보 및 결과 콘텐츠 제작비 지원

  1. 청년 네트워크 지원

- 청년 네트워크 사업 관련 주요 행사 개최 및 초청, 교류 및 협력 지원

  1. 청년 모임 활동 홍보 지원

- 각 시 홍보채널 (누리집,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하여 주요 활동 홍보지원

  1.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교류 지원

- 경기도 및 각 시의 청년 정책 위원들과 네트워크 교류 지원

  1. 경기도 내 청년 단체 교류 지원

- 경기도 및 각 시의 청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임의단체와 교류 및 협력 지원

  1. 청년 모임 주제에 맞는 자문단 지원

- 경기도 및 각 시의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지원

 

사업운영

  1. 사업체계

- 경기도 : 사업 운영 총괄, 지자체 보조금 편성 및 교부, 경기도 단위 행사 기획 및 청년 모임 초청

- 각 시 지방자치단체 : 청년 모임 모집 및 선말, 활동수행비 교부, 청년 네트워크 지원

- 각 시 운영지원관 : 지자체 청년 모임 행정 업무 지원, 청년 모임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지자체 청년 행사 지원, 청년 모임 자문단 구성 및 매칭 지원, 청년 모임 활동수행비 등 집행 보조

 

  1. 사업홍보

- 각 지자체 홍보채널 적극 활용 (블로그,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 각 지자체 홍보물 발행 및 연결 기관에 전달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및 청년,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달)

- 청년 홍보채널 적극 활용 (청년포털, 각 지자체 청년 공간, 청년 사업지원기관)

 

  1. 사업 세부지침

- 활동수행비 편성가능비목 (총 5백만원)

 

구 분

비 목

비 고

소모성

물품구입비

재료비, 전자제품을 제외한 소모성 사무용품

 

진행비

공간, 기자재, 차량 임차료 등

 

활동 제작비

활동 결과물 제작, 샘플 제작, 굿즈 제작 등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을 수 없다.

강사료

강사비, 공연비, 별도 자문료 등

별도 자문은 지자체에서 매칭된 자문단 외 타 자문인력에 대한 구성.

업무추진비

교통비, 식비, 다과비, 월간 구독형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월간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해년도 11월까지만 결제 가능.

- 홍보비 편성가능비목 (총 2백만원)

 

구 분

비 목

비 고

인쇄비

현수막, 포스터, 결과 출간물 등

인쇄 견적서는 담당관 사전 검토 후 결제 가능

촬영비

홍보콘텐츠, 결과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용역 등

용역계약을 통한 용역발주만 가능

온라인 홍보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료 홍보 등

 

우편비

우편, 소포서비스 수수료

 

 

- 편성불가 비목 : 인건비, 자신취득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 불가

- 사업일정

 

신청・접수

▶︎

심사

▶︎

자문단 구성

▶︎

합격・활동

▶︎

결산

2월 1일 ~ 2월 29일

3월 4일

~ 3월 15일

3월 18일 ~ 3월 22일

4월 1일 ~ 11월 29일

12월 중

 

  1. 사업 중점사항

- 성과목표

  • 청년 모임은 신청 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한다.
  • 성과목표는 정성적, 정량적으로 환산 가능한 지표를 제시해야한다.
  • 공익적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 단체구성, 법인설립에 대한 목적과 배경, 동기가 명확해야한다.
  •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에서 지역 시민 및 지역 청년을 위한 계획이 명확해야한다.

- 자문단 적극결합

  • 지자체는 선정된 모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주제(6가지 주제 : 서로돌봄, 지역활성화, 1인가구, 지역정착, 지역연구, 자유주제)와 관련한 자문단을 꾸려야 하며, 자문단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면서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지자체 간의 공익단체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 지자체는 선정된 모임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하며,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해야한다.
  • 지자체는 모임들의 지역간 이동 시(경기도 내) 적극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 간의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1.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선발된 그룹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이 결산월 (12월)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지 않는 경우

댓글 (10)

안녕하세요 위원님,
정말 자세한 사업 제안과 독특한 아이디어에 위원님께서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아 대단하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지급에서 2명인 팀과 그외 다수인 팀에 차별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은 팀은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안을 보면서 가산점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청년활동을 하는 사람이 속한 경우 주는 가산점이요.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라면 비공식적으로 매우 소규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출된 사업안 만으로도, 이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점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단체의 다양성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조금 불리한 가산점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드는 단상을 어설프게나마 몇 자 적어봅니다!

좋은 제안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제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각 시군별 인력 배치가 아니라 청년 모임, 커뮤니티를 통합 지원하기 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기 청년지원사업단 역할에 경기도 내 청년공동체를 발굴, 지원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파트너십 구축으로 청년 조직기반 마련이라는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군별 청년센터에서 청년 모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청년지원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하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 각 시군별 운영지원관을 두는 것은 해당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비는 8억정도인데 비해 인건비는 12억이 집행되는 형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중 인건비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50%가 넘어서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운영지원관을 둘 경우 이들의 협업구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종합적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각 시군별로 3곳의 70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쓴다고 하면 해당 사업에 좋은 목적 자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가 무엇인지 좀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참여 분야 자문을 맡게 된 강보배입니다. 단체, 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모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청년 커뮤니티, 모임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다만 단체, 법인격이 없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하거나 활동계획에 따라 기관이 직접 집행을 하는 등에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산 규모가 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의 경우 단체, 법인격이 있음에도 총 800만원을 지원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해당 예산 규모가 행정에서 타당한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청년 커뮤니티, 모임 지원 사업의 경우 60~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규모를 산정하면 좀더 타당성 있게 해당 제안을 받아드릴 것 같습니다. 대신 홍보 콘텐츠 제작의 경우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의견을 준다면 비용을 적정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참여 분야 자문을 맡게 된 강보배입니다. 단체, 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모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청년 커뮤니티, 모임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다만 단체, 법인격이 없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하거나 활동계획에 따라 기관이 직접 집행을 하는 등에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산 규모가 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의 경우 단체, 법인격이 있음에도 총 800만원을 지원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해당 예산 규모가 행정에서 타당한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의 경우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의견을 준다면 비용을 적정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각 시군별 운영지원관을 두는 것은 해당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비는 8억정도인데 비해 인건비는 12억이 집행되는 형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3곳의 70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을 쓴다고 하면 해당 사업에 좋은 목적 자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가 무엇인지 좀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제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각 시군별 인력 배치가 아니라 청년 모임, 커뮤니티를 통합 지원하기 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시군별 청년센터에서 청년 모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청년지원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하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업 운영 시, 해당 지자체에서 공동체 인큐베이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플랫폼(홈페이지)도 같이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동체 별 사업 주제 및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면, 해당 플랫폼을 보고 특정 사업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신규 청년의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노리고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들이 지원할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운영비 수립 및 사용 규정, 조례에 따른 사용 및 활동 필수, 규정 위반 시 자금 회수 및 선발 취소)을 작성해주셨는데, 활동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추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세부 제도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성된 공동체가 아닌 초기 지원은 좋은 생각입니다.

청년공간이란 게 있었고, 그 청년공간은 사실상 정치적인 색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역 청년들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같이 사업도 해보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