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최근 드론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 방식 태동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 · 인력난 해소
- 드론 운용 시, 기존 방제 방식 대비 시간 · 금전적 이득 발생
02) 해당 동향에 따라서, 경기도 관내 시·군별 농업용 드론 조종 교육 실시
03)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 드론 기반 농업의 초기 장벽 발생
- 농민 직접 운용 시, 비용 관련 애로사항 발생
[1] 고가의 드론 기기 및 다량의 배터리 등 부속 장비 구매 비용 지출
[2] MRO 문제 (고가의 수리 비용, 지속적 배터리 교체, 외산 장비 등)
- 위 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공백으로 교육내용 휘발, 경력 단절 등 발생
04) 따라서, 다수 농가 외부 민간업체에 관련 업무 위탁
- 매년 지속적인 비용 지출 누적 등 농가 부담 증대
05) 타 지자체의 경우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드론 방제사업 지원을 실시하나, 단점 발생
- 드론 구입비용 지원 (경상북도, 청주시 사례)
→ 상기 03)과 같이 MRO 문제, 자격증 부재 시 운용 불가, 기기 조작 미숙 문제 발생 등
- 드론 방제업체 수의계약을 통한 방제비용 지원 (영주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사례)
→ 드론 교육지원비 회수효과 감소, 특정 업체 일감 독식 우려 (일자리 창출 효과 ↓)
06) 위 문제 해결 목적의, 경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 무인항공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드론 직접 관리로 인한 농민 자부담 비용 해소
- 공적 자금을 활용한 기존 드론조종사 양성 인력 활용 가능
- 타 지자체 사업 대비 사업 진행의 공정성 확보
→ 드론 방제업체의 수의계약이 아닌, 농민 대 드론 조종 가능 인력의 중개업무 실시
07) 드론을 통한 농촌 인력난의 일부 해소로 인한, 농사 포기 방지
- 최근 10년간, 경기도 농업 인구 우하향 추세
- 농민의 농사 포기의 주요 원인인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08) 경기도의 경우, 드론 조종 인력을 활용하여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음
⇒ 상기 문제를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사업내용 항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해당 내용은 하기와 같음,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내 시·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경기도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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