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기공동대표일자리분과장설도영
발행일 2023.03.22. 조회수 193
일자리

   

② 일자리․경제․농정․축산

사 업 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장기 근속 시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사업목적

(제안취지)

중소/중견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제공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소요사업비

 1인당 - 1,000 천원

사업기간

2024

사업내용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기 참여자 참여 가능(기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기참여자도 참여 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 추후 사업 확대 시 3년 마다 지급하는 안 고려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1백 만원을 지급 -경기도 휴가비 지원사업(ggvacation.ezwel.co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혹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복지포인트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과 동일한 과정 진행(청년복지포인트 예시) 잡아바 > 경기 노동자 지원사업 > 장기 근속 청년 리프레시 복지포인트(가칭) 접수 >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참여자격 확인 > 3년 이상 재직중 확인 서류 제출 >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효과

(기대효과)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 향상 및 중소/중견 기업 구인난 해결

댓글 (13)

전문가 자문 결과

복지포인트 사업이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사업이라.. 정책제안시 반영 확률이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근속자를 위한 다른 정책제안을 하시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정책 관련 자문역할을 맡은 김설입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먼저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정책이 와닿고 있는가? 예산의 과도한 지출은 아닌가? 등 사업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 비슷한 종류의 장기근속독려를 위한 지원정책이 어떻게 재편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때 지원정책의 대상자가 몇명이나 될 것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근속비율이 매우 떨어지며, 이직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들도 근속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이 비판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이 집행한다면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것의 관점보다는 이직의 과정 중에 소득공백 기간 또는 구직 과정 가운데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더 확장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청년의 삶의 안전망에는 더욱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빠띠 믹스 사용 전 구글 프레젠테이션 으로 의견 나눴던 내용 올려 드립니다

김하영: 장기근속을 할려면, 그 기업의 연봉, 내가 오래동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금을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오래 일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람의원님처럼 1달 안식월 제도처럼 쓰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안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동호 : 장기근속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외부인이 봤을 때, 어 저 기업 괜찮은 곳인가? 있을만 한 곳인가?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구인난을 줄일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청년 장기근속자 근무 기업’ 같은 표식(?), 배지(?) 등의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휘경 : 가람위원님 말씀처럼 1달동안 안식월 제도와 비슷하게 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지포인트 지급은 지양하되 기준이 분명하고, 사업장에도 메리트가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장려할수 있을것 같음. 청년 장기근속자가 많을것 같지만, 생각보다 없기때문에 가능한 정책으로 보임.

정가람 : 다른 정책과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청년 근로자의 수를 잡기에는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 해주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3년이상 근속시 1달의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달의 안식월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서 50%정도의 급여를 제공
이러한 청년 근로자를를 채용중인 사업장에 정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방식은 어떨가요?

손승희 : 혹시 청년범위가 늘어날수 있다면,연령범위를 만39세 까지 늘려 지원을 해준다면, 좀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도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3년이상 근속자 대상인데, 15~34세면 사실상 11세~30세 이전에 취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15~34세에 취업후 3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어떨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김재운 :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대기업에 갈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중소/중견기업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는 좋아지겠지만요. 대상을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사람이 아닌 요건을 만들고 금액을 상향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도영 : 정책제안시 주무관 입장 에서 기존에 있던 복지포인트 사업에 추가로 장기 근속자 에게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주는 제도라 귀찮아하지는 않을것 같음.
비슷한 제도로 장기근속자 에게 인센티브 제도는 통장 적립식인 청년내일배움공제가 있는데 2023년에 5인~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으로 한정 되어버림.
경기도 에서 장기근속자 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좋을 것 같음.
그런데 참신성이 조금 떨어져, 주무관이 통과는 시켜주지만 도의회 에서 먹힐까? 생각도 들음

설도영 : 정책제안시 주무관 입장 에서 기존에 있던 복지포인트 사업에 추가로 장기 근속자 에게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주는 제도라 귀찮아하지는 않을것 같음.
비슷한 제도로 장기근속자 에게 인센티브 제도는 통장 적립식인 청년내일배움공제가 있는데 2023년에 5인~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으로 한정 되어버림.
경기도 에서 장기근속자 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좋을 것 같음.
그런데 참신성이 조

청년들에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선착순 개념 같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고용보험 제도 개선으로 많은 청년이 헤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3년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안 받았으니 어느 정도 혜택 주는것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