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과_3안_부동산중개보수지원안

박태준
발행일 2023-03-18 조회수 319
주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형)」 제안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박 태준, 김형철, 김보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소 속

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연 락 처

010-5642-5904

이 메 일

demonkiller@naver.com

제안(공모)사업 내용

분 야*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일자리․경제․농정․축산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건설․교통․도로

V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1인 청년 거주자의 부동산 서비스 지원안

사업목적*

(제안취지)

임차인 전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비를 지원함으로써 깡통전세 예방 및 공동중개 문화를 활성화함에 목적이 있음. (별지1 추가 언급)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로 이사하는 1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20세~39세까지)

소요사업비

37,205 (경기도 전입인구) * 300,000 (지원금) * 80% (자기부담금) = 연 1,860,250,000원 (약 18.6억)

*** 임대차계약서를 지급하고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방식.

*** 임차인 전속 계약을 한 중개사한테만 지급함.

*** 국가통계포털에서 청년이 전입하는 횟수를 더한 경과 37,205가 나옴.

사업기간

2024 - 2028 (연단위로 나뉘어서 시행)

사업내용*

 

임차인 전속 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고, 그에 따른 인센트브를 가져감에 목적을 둠 (별지 2 참조)

 

사업효과

(기대효과)

깡통전세 해결 및 회원제 공인중개사를 없애고 선진 중개시장으로 가는 길이라 사료 됨.

사업지역

경기도 전체

2023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1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신규 공인중개사 개입 및 쌍방대리를 지양하고 일방대리를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한 편 깡통전세 문제 해결과 무등록 중개업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를 배제시키는 데 초점을 둠.

 

별지 2

  1.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차상위일수록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한 쪽의 일반적인 계약이 될 확률이 큼. 그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두 명의 중개를 할 경우 한 쪽의 편만 들 가능성이 큼.

현재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금지되는데, 중개는 쌍방대리가 가능함. 민법 혹은 공인중개사법의 큰 틀은 바꿀 수 없어 최대한 쌍방대리가 아닌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둠.

결국 임차인 전속 중개사를 둠으로써 깡통전세에 대한 예방도 가능함.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 그리고 넓게 보면 사회 취약계층들에겐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깡통전세는 한국 전세제도의 헛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제도의 취약성을 무마시키려면 1명이라도 더 공인중개사가 협의 및 계약서 작성 과정에 들어 가 보증금에 대한 적정 가격을 맞춰나가야 함. 다급한 임차인들은 적정 가격이 아님에도 급하게 계약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

  1. 단순히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으로써도 의미가 있는 게,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나 필드에서는 현금영수증 없이 중개보수를 감면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듬.

가령 예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했음에도 직접거래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뜬다던지, 현금영수증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용처리를 나중에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던지,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다던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투명한 세금 납부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조세납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됨.

  1.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봄. 현재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들고 공제보험을 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으로써 추후에 문제가 생길 시 공제증서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억에 대해서 거래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게 함으로써 결국 사회의 투명성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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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3)

결국 2, 3안은 "이사비바우처" 라는 걸로 묶으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제안 드리면,

1.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인구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주소 등록 변동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대상자 추계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경기도는 대기업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활용되는 중위소득 120%, 150% 등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전세사기/깡통전세와 중개료 지원은 논리적 연결고리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서울시에서 청년 1인가구 중개료/이사비 사업이 있으니 유사사례로 제시해주시고, 정책제안서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5. 2안과 3안은 전체 맥락에서는 유사 사업인만큼 통합해서 논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자문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 정책 제안서로 보게 되니 반갑네요^^

취지나 제안 내용(중개료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으로만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2안 제안과 비슷한 이유이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전입 통계를 대상자 및 예산 추계에 넣는 것은 설득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뽑는 전출/전입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동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해오는 청년만을 대상으로만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행정에서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두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대상자를 그대로 예산으로 넣기보다는 이용 수준을 추계해서 50%든, 80%든 감가된 예산을 설정합니다.

별개로, 주거비 부담 완화의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약간 매칭되지 않는 측면이 강합니다. 불법 중개는 청년 정책과 별개로 위법 사항임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취지가 강조되기보다 위법사항 근절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 것은, 행정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한다면, 지원 대상의 상당수가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받은 청년들일텐데, 대다수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람들에게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