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지원)사업

최정석2기자율분과
발행일 2023.03.26. 조회수 373
자율

※제안서별 1개 게시물

분    야

①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② 일자리․경제․농정․축산

③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④ 건설․교통․도로

⑤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⑥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신규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지원)사업

사업목적

(제안취지)

❑ 행정안전부의 청년 공동체지원의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성장 및 지속하는 청년 공동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공동체를 형성 해보고자 생각하는 청년들과는 거리가 멀다.

❑ 기초단체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은퇴 및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함으로서 준비된

청년공동체가 아니면 참여가 힘들다.

❑ 경기청년위원 1, 2기가 양성되었고, 추가적으로 기수가 양성될 것이므로 위촉기간이

종료되어 끝이 아니라 31개 시군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사업대상

(수혜자)

❑ 신규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지원)사업으로 31개 시군별 지역별 2개팀 선정(변동 가능)

❑ 지원 방법

  ❍ 모집 공고문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꿈꾸는 1인 또는 지인과 자발적 참여

  ❍ 지인이 평소보다 저활력 단계로 진입할려는 느낌이 있다면 추천 (동반 참여)

❑ 경기도 시군별 양성된 청년 위원 (없을 시 일반 지원자)가 팀장이 되어 각 시군별

공동체 담당자와 연계하여 신청자 접수 및 팀 구성

소요사업비

❑ 1개팀 당 최대 10명(변동 가능) / 팀당 최대 800만원 지원 (예산에 맞춰 변동 가능)

  * 사업내용의 필수 공동체 활동을 제외 한 잔여 금액은 자율 편성 가능

  * 예산 편성 시, 기준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예산 사용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

사업기간

2024. 3. 15 ~ 2024. 11. 30

24년 3월 : 공고 및 접수 (신규 공동체 형성인 만큼 시군 공동체 담당자 지원, 협조 가능)

24년 4월 : 선정 공동체에는 보증 가입 및 일정, 예산 구체화 (시군 공동체 담당자 지원, 협조)

24년 4월 ~ 11월 : 공동체 활동 개시 (9월 중간 점검)

24년 11월 : 정산

사업내용

❑ 신규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지원)사업으로 31개 시군별 지역별 2개팀 선정(변동 가능)

❑ 1개팀 당 최대 10명(변동 가능) / 팀당 최대 800만원 지원(예산에 맞춰)

❑ 경기도 시군별 양성된 청년 위원 (없을 시 일반 지원자)가 팀장이 되어 각 시군별 공동체

담당자와 연계하여 신청자 접수 및 팀 구성

❑ 지원 방법

  ❍ 모집 공고문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꿈꾸는 1인 또는 지인과 자발적 참여

  ❍ 지인이 평소보다 저활력 단계로 진입할려는 느낌이 있다면 추천 (동반 참여)

❑ 지원 내용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엌을 통한 식사 모임 (3회 이상)

  ❍ 인근 지역 레포츠 활동 (2회 이상)

    - 테마파크, 레프팅, 승마, 서바이벌, 실내 스포츠 등

  ❍ 취미 활동 모임 (1회 이상)

    - 화실 체험, 만들기 체험 등

  ❍ 위 필수 항목 외 자율 모임 (작가와의 대화 등)

사업효과

(기대효과)

❑ 직장, 주거등의 이유로 새로이 전입되어 공동체 형성을 꿈꾸는 청년들의 초기 구성 활성화의 기대

❑ 경기청년위원들의 위촉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청년활동

❑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는 것이 아닌 필수 항목을 지정함으로서 초기 공동체 형성에 쉽게 접근

❑ 주변 지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활력을 얻어 저활력 단계로부터 벗어나는 효과

❑ 이미 조성된 단체가 아닌 개별 참여로 팀 구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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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안녕하세요. 자율분과 전문가 자문을 맡은 박희정입니다.
우선 최정석님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 감사드리고, 주신 제안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제안 주신 ‘신규 청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사업’의 내용이 기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제안 주신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의 차별점과 신규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청년공동체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라면 제안 내용 내에 문제의식을 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수요가 많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참여예산제로 제안하기보다 도정 참여 의견으로써 관련 부서에 사업 확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경기청년위원 1, 2기의 지속적 활동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청년위원들의 활동과 행안부, 경기도 및 (경기청년위원의 거주지나 활동지 소재)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연계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청년공동체보다 느슨한 관계망으로써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청년‘공동체’가 아닌 ‘네트워크’ 수준의 모임 지원을 활성화하여 청년공동체의 씨앗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고등학생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역 사회에 참여한다는 경험이 각별했던거 같아요.

혹시 해당 시,군,구 내의 청년공간과 연계한다면 사업 참여자를 찾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