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 취약지역 근무 청년을 위한 범죄 예방 정책

2기공동대표일자리분과장설도영
발행일 2023.03.29. 조회수 676
일자리

 

사 업 명

경기도 안전 취약지역 근무 청년을 위한 범죄 예방 정책

제안자 : 오휘경

사업목적

(제안취지)

경기도 내 기업 산업군 중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 등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멀어서 가기도 힘들고 , 왔다 갔다 하는 도중, 또는 입사 후에 기숙사나 원룸을 살면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의 청년근로자 분들에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을 지원 / 응급 관련 하여 배움을 도모 하여 업무 상 재난 등에 예방하고자 한국 적십자사에서 지원하는 CPR 프로그램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 내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 및 경기도 내 기숙사 또는 원룸에 사는 경기도 기업 내 청년 근로자

(남여상관 없음)

소요사업비

1인당 - 100 천원

(100,000X4000명(예상)X1회=4억)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사업내용

사업대상(위치) :

경기도 내 대중 교통이 어려운 곳 및 기숙사에 사는 기업 내 청년 근로자

 

소요예산 : 400,000천원 (100,000X4000명(예상)X1회=4억)

 

추진방법 : 바우처 카드 발행(경기도지역화폐기능 추가 가능?)

 

추진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 사업 진행→ 결과 보고

사업효과

(기대효과)

경기도 내 대중교통이 어려운 산업군의 청년 근로자 범죄 예방 근절 및 응급 구조 관련 배움으로 인해

업무상 재난 등 예방

 

 

 

댓글 (6)

많은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의견 참고하여 수정도 하고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현우입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신 것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휘경 제안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목적 및 제안취지상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안취지에 잘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진 지역에 거주/노동중인 청년의 경우 안전관련 불안에 시달릴 수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한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2.사업내용의 적합성
다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업내용상 추진방법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구체적 정책이 무엇인지 불분명(호신물품제공, CPR교육 제공 인지 아니면 해당 물품/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인지)해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외진 지역 거주/근로 청년의 안전확보를 위한 물품,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주시면 좋을듯합니다.

3.추가의견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재해자 12만 2,713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수 는 3만 7,276명으로 30.4%를 차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진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치료/수술 필요 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한 매뉴얼 등도 외진 지역의 근로/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내용 구체화 과정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하여 의견 남깁니다.

해당 정책은 도 내에서도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내 외진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지원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건 그냥 첨언인데요,
범죄 예방-귀갓길 관리
안전 교육-심폐소생술 등 해서 두 가지 안으로 분리해서 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회의 때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 교육을 따로 다뤄주신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세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90 초반 세대는 심폐소생술이나 생존 수영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주어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정책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https://www.ggc.go.kr/site/agendaif/xb/main/lgslt/87482?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취지가 좋은 제안서 같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R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할 지? 집단 교육을 할 것 인지? 프로그램 책자를 지급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범죄가 최약한 시군구를 조사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호신용품 세트는 어떻게 지급 할 것 인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