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베이스캠프,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 설립

2기일자리임성철
발행일 2023.03.27. 조회수 794
일자리
  • 정책제안자: 임성철

ㅇ 2017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인턴
ㅇ 2018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인턴
ㅇ 2019~2022 (주)밍글링 대표 (*Series A 투자유치 후 Exit)
ㅇ 2019~2022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임원
ㅇ 2020~2021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교류자문단 자문위원
ㅇ 2022~現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일자리 분과)
ㅇ 2023~現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위원(일자리/창업 분과)

 

  • 추진근거

ㅇ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ㅇ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7조(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이하"청년지원사업단"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ㅇ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2026년까지 1조 규모 G-펀드 조성 - 머니투데이 (mt.co.kr)

분    야

② 일자리․경제․농정․축산

사 업 명

< 경기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베이스캠프,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 설립 >

- 주요 운영사업 -

  •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 플랫폼 및 커뮤니티 구축(Online)
  • 권역별 팀빌딩 아이디어톤 행사 및 수료팀 사업화 후속지원(Offline)

사업목적

(제안취지)

  1. 제안배경: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의 존재목적은 지역내 일자리·고용 창출 및 이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 지자체 일자리 정책이 타지역으로의 취업을 돕는 기능만 수행한다면 굳이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투입, 정책을 펼칠 근거가 없음. 결국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정책목표여야함. 기업의 탄생이 곧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므로 지역을 기반으로한 예비 스타트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청년 고용을 추가해낼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함.
  2. 문제점: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예비·초기단계 창업 장애요인 1순위는 자금조달, 2순위는 팀빌딩. 초기 자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역시 인건비에 기초 (Outsourcing Cost 포함). 반면 스타트업에 취업한,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양측의 구인구직 니즈가 존재 및 증폭 하고 있으나 연결고리가 부재. 특정 지자체에서는 청년창업네트워크 운영사업,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결고리 역할 수행. 결국 대부분의 신규 창업 기업 및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시작 이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자체 폐기. 거주 지역 내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들 역시 공급의 부족으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서울 등 타지역으로 유출.




  3. 선행사업 검토:
    앞서 언급한 특정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청년창업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수년간 시행 및 발전시켜왔음. 지역내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 신규 청년 창업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청년창업네트워크의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됨. 정책 제안자 본인 역시 프리즘이 서울에서 주최한 팀빌딩 행사를 통해 공동창업자를 소싱하여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 반면 경기도는 더 많은 잠재 수혜 대상 인구와 더 나은 조건의 제반 인프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년창업네트워크 관련 운영사업 전무. 이하의 선행사업을 검토하여 본문의 해결방안 및 정책제안 파트 지원내용을 경기도와 경기도 청년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보강하였음.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 활동지역 서울
    http://prismnetwork.kr/about
    창원시 청년창업네트워크 운영사업
    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308050000
    대구 청년창업네트워크 운영사업
    https://startup.daegu.go.kr/clutchus/index.do
    충북 청년창업네트워크
    https://www.kita.net/asocGuidance/branchNews/branchNewsDetail.do;JSESSIONID_KITA=F5D67FDEEF7BD4766D00C7412CF9E8C4.Hyper?nPostidx=1832040

 

사업대상

(수혜자)

       4. 사업대상

  • 대상자: 만 19~39세 경기도 청년 및 청년기업 *사업내용 참고
  • 대상지: 온라인-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com, 오프라인-협력 시/군/구 지역
  • 규모: 예산 할당이 소진되는 기간까지
  • 예산 용도: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오프라인 팀빌딩 아이디어톤 개최, 수료팀 사업화 후속지원

소요사업비

        5. 소요사업비

  • ① 플랫폼 및 커뮤니티(1억)
    ② 권역별 팀빌딩 아이디어톤 행사 및 수료팀 사업화 후속지원(3억)
    * 세부 산출 내역은 전문가 협의 이후 게시

사업기간

         6. 사업기간

  • 2023. 06 .00; 사업 확정 
  • 2023. 08 .00; 사업 기획안 검수 및 관련 시행령 확인 
  • 2023. 11 .00; 주무부처 확인 및 담당 부서 확인
  • 2023. 02 .00; 예산 확정 및 홍보 요청/송출
  • 2023. 03. 00; 정책 시행 
  • 2023. 06. 00; 정책 모니터링 및 보완사항 수립

사업내용

       7. 해결방안 및 정책내용

경기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베이스캠프,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 설립

  •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 플랫폼 및 커뮤니티 구축(Online)
  • 권역별 팀빌딩 아이디어톤 개최 및 수료팀 사업화 후속지원(Offline)
  • 예비·초기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취업 희망자간 구인구직 니즈를 연결
  • 예비·초기창업기업간 지역기반 협업 니즈를 연결
  • 예비·초기창업기업과 대학교 동아리간 협업 니즈를 연결
  • 예비·초기창업기업과 경기도 기반 펀드 VC간 투자 니즈를 연결 
  • 예비·초기창업기업간 실시간 소통 및 정보 공유 니즈를 연결
  • 10여개 플랫폼에 산발되어 있는 경기도 창업 정보를 한 곳으로 연결

*예비·초기창업기업의 경우 19~39세 경기도 청년 및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함.

       8.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 주요 운영 사업

 

사업효과

(기대효과)

     9. 기대효과

*경기청년창업네트워크.com + 팀빌딩 아이디어톤 개최 및 수료팀 사업화 후속지원 기대효과
*정식채택 이후 네트워크 효과, 채널 파워, 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한 추가 사업 전개 가능

댓글 (14)

① + ② 연간 기대효과 (해당 부분 본문 표가 일부 누락되어 정정 게시합니다.)

MAU 400,000명
구인구직매칭 37,300회
신규창업팀 2.000팀
신규창업기업 420기업
신규고용 3,950명
지역특화 협업 매칭 520회
투자 매칭 60회

설도영 : 지원사업 정보 플랫폼 민간 - 엑시토가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용하시고 평가가 아주 좋음. 경기도 에도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겟 다는 생각이 들었음.
잡아바를 통해 창업 커뮤니티 게시판을 만들어도 좋을것 같음.
https://www.facebook.com/prismnetwork1120
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이라는 페이스북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 19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서 행사를 열었음. 경기도만의 창업네트워크가 있으면 좋을것 같음.
그리고 성철님 제안서가 세부적 이고 열정이 보여서 너무 좋음.

김재운 : 김재운 :
구체적인 정책제안 감사합니다. 실무 경험이 많이 돋보이는 정책제안이네요.
궁금한점이 있는 데, 저희 워크샵때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어서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멘토링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들이 본인들의 노하우를 쉽게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모티브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창업을 위해 모집하는 인원에 예비 기획자/개발자/디자이너 등등 을 수혜대상으로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크게 두가지 분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하면서, 부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직 근무중이지는 않지만,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등
사실상 창업 후 안전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대표자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원하시는게 대다수 일텐데(1번과 같은), 현재 해당 전문 인력들이 높은 페이나, 조건없이 스타트업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해당 인력들을 위해서만 투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렇다고 전문적이지 않은 인력(극단적이지만, 2번과 같은) 을 채용하자니 창업의 성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구요.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해결책이나, 제가 해당 정책에 대해서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려요!

오휘경 : 이미 진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각 경기도 지자체(안산, 시흥 등) 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걸 많이 봤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컨설팅 업체 또는 학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곳들에서 진행하는 부분들과 겹치지는 않는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사업이 사장되었는지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휘경 재의견 :
> 지원 후 경과도 중요할듯 싶습니다. 아래 사업도 같이 봐주세요~
https://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6
https://tv.naver.com/v/10757877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넷 www.k-startup.go.kr 사이트도 참고.

추후 지원금으로 원래하려던 창업을 하다가 접고, 까페를 오픈해 경영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주신 진행하고있는 사업들은 정부과제성격이(초창패, 예창패 등) 많으나 참고될만한게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이동호 : 정부에서 만드는 플랫폼들이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잘 오지 않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기 보다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처럼 경기도 복지재단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운영하고, 프리즘 같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 해커톤에서 경기도 내 연간 신규 창업기업 25개사 및 125명 이상 고용 창출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25개사의 창업이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별도로 있을까요?
‘22년도에 창업 콘테스트를 운영하였을때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10개팀이 참석하여 5개팀이 수상하였고 창업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는데 당해년도에 창업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1건이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예창패 등)을
예창패 등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올해 준비하는 팀은 많이 있는데 당해 내에 실제 사업자등록 등으로 성과 산출이 되는 것이 공무원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영진님 코멘트 관련 성철메모
예창패 등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올해 준비하는 팀은 많이 있는데 당해 내에 실제 사업자등록 등으로 성과 산출이 되는 것이 공무원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영진님 같이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현우입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신 것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임성철 제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문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용/노동/일자리 분야 관련 정책자문을 드릴 수 있고, 창업정책 관련해서는 제안자분께 크게 도움이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창업’정책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보다는 사업 구체화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목적 및 제안취지, 구체적 사업대상과 대상별 사업까지 모두 수립되어 완성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다만, 사업 예산이 사업의 종류와 대상규모와 비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내용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확보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구축 1억원, 후속지원 3억원 수준은 사업추진 시 중규모 커뮤니티 모임과 사무공간 제공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안주신 사업의 규모는 단일 사업이 아닌 도출연기관 규모에서 담당해 집행하는 것이 집행력이 담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체계상 기존 도내 중소기업, 창업 관련 출연기관 활용방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정책은 현재 예산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업내용에 맞게 확대편성할 경우 도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것이 느껴지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진지하게 들었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책 응원하고갑니다! 😄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법★

※ 제7조
① 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4807,20141231)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⑤ 도지사는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법★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법★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전체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9&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