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임신기 근로자 배려 장려 패키지

2기공동대표일자리분과장설도영
발행일 2023-03-27 조회수 1248
일자리

사 업 명

 

경기도 중소기업 임신기 근로자 배려 장려 패키지

제안자 : 박주원, 정가람

 

사업목적

(제안취지)

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벌이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의 평균 출생아 수가 낮음

(※ 별첨 1-1)

 

②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49.6%)이 외벌이 부부(60.5%)보다 10.9%p 낮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49.1%)이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62.1%)보다 13.0%p 낮음 (※ 별첨 1-2)

 

③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근로 환경과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이 원인으로 사료됨

이에 도내 임신기 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기업에 상호존중에 기반한 임신기 근로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 임산부, 동료직원들에게 ‘임신기근로자 배려장려패키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임신기 근로자 관련 정책집, 임신축하선물, 배려장려 포스터 및 배려부탁문구 거치용 달력 등)

 

사업대상

(수혜자)

 

지원자격: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임신기근로자와 근무 기업

지원규모: 5,000명

지원제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소요사업비

 

소요사업비

약 774,500,000 (칠억칠천사백오십만원)

※ 세부산출내역 (※별첨 3-1 참고)

구성품 제작비 150,000원(1인당)*5,000 = 750,000,000원 (선착순 접수마감)

구성품 발송비 3,500원*5,000 = 17,500,000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7,000,000원

 

 

사업기간

’24년~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마감

사업내용

- 임신기 근로자를 채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 중 신청사업장의 주소로 임신기 근로자 관련 법·제도·정책 자료집, 임신축하선물, 배려장려물품을 담은 ‘임신기근로자 배려장려패키지’ 발송

 

- 배려장려패키지 수령 및 만족도조사 참여기업이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 부여

 

물품구성() ※경기도 소재 청년대표 운영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물품 우선구매

 

 

 

(1) 임신기 근로자 관련 법·제도·정책 자료집(아래내용포함)

시별 시행중인 임신기 근로자 관련 정책 (※ 별첨2-1, 별첨2-2 )

사장님,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임신기 근로자 보호 법·제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기업 중 임신기근로자 친화제도 우수기업 사례

 

(2) 임신축하 선물꾸러미

튼살크림, 담요, 사무실 발받침대, 슬기로운 임산부 직장생활 가이드

슬기로운 임산부 직장생활 가이드: 임신 중 근무 팁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 (예: 갑작스런 입덧 시 대처법, 간편 스트레칭법, 임산부로서 직장생활 시 달라지는 점과 상호존중을 위한 팁 등)

 

(3) 배려장려물품

(기업대상) 임신기 근로자 배려장려 문구와 정보가 담긴 미니포스터(동료들이 알아야 할 임신기 근로자 배려수칙)

(임신기근로자 대상) 배려부탁·감사문구 거치용 달력

 

신청방법

신청기업 담당자가 각 지자체 웹사이트 내 신청페이지에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신기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임신기 근로자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수령방법

신청 시 기입한 사업장 주소로 배려장려패키지 수령

 

선정방법

자격요건 충족 기업 중 신청기업에 한해 선착순 선정

신청완료/선정결과 각 지자체 웹사이트 게시, 합격자 대상 문자/이메일 발송

 

 

사업효과

(기대효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내 임신기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배려문화 확산 효과

 

 

※참고사이트

 

2023년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0916282&bsIdx=469&menuId=1547

 

2022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file:///C:/Users/sally/Downloads/2022%EB%85%84%20%EA%B2%BD%EA%B8%B0%EA%B0%80%EC%A1%B1%EC%B9%9C%ED%99%94%20%EC%9D%BC%ED%95%98%EA%B8%B0%EC%A2%8B%EC%9D%80%EA%B8%B0%EC%97%85%20%EC%82%AC%EB%A1%80%EC%A7%91(%EC%B5%9C%EC%A2%85).pdf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인증심사 평가항목)

https://13b.gg.go.kr/corp/cert

 

2023년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70916282&bsIdx=469&menuId=1547

 

통계청,「신혼부부통계」, 2021, 2023.03.26, 시도별 신혼부부 특성별 출산자녀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NW1034&conn_path=I2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_nso/222953246767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0, 2023.03.27, 시군구별 기업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BR306&conn_path=I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si/rm/IRM001R0.do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일하는 엄빠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729729746

 

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640&bIdx=71433&menuId=1869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https://agimani.or.kr/

 

Comment (7)

전문가 자문 결과

해당 제안서 결과
여성 임신기 근로자를 어떻게 찾아낼것 인지??!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할 지 가 써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법★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전체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9&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례 보기 : https://www.law.go.kr/LSW/ordinScNw.do?menuId=3&subMenuId=35&tabMenuId=163&eventGubun=060103&query=%EA%B2%BD%EA%B8%B0%EB%8F%84+%EA%B2%BD%EB%A0%A5%EB%B3%B4%EC%9C%A0%EC%97%AC%EC%84%B1%EB%93%B1%EC%9D%98+%EA%B2%BD%EB%A0%A5+%EC%9C%A0%EC%A7%80+%EB%B0%8F+%EA%B2%BD%EC%A0%9C%ED%99%9C%EB%8F%9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저도 이 정책에 공감하고갑니다!!

출산 장려, 육아 지원 정책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현우입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신 것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박주원, 정가람 제안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의 적합성: 현재 낮은 합계출산율과 장시간 노동상황,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과정에서의 맞벌이 부부증가와 유자녀 비율의 상관관계를 사업목적 및 제안취지에서 짚어주신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여성의 경력중단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면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디테일한 정책취지 설명(안내책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정해진 점, 임신한 노동자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할 인사담당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책안내 책자 배포까지 들어간 점은 동 사업이 임신한 노동자뿐 아니라 일가정양립정책을 현장에서 실현시켜야할 주체들에 대한 인식개선까지 포함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 추가의견
- 신청 사업장에 한정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불용처리, 사업주의 인식미비로 인한 미신청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여성 노동자 지배직종을 특정해서 배포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 산업, 사업장을 특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사업장의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등이 홍보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한 홍보/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 취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을 중소기업 현장에 배포하여 수합한다면 동 정책을 통한 현장의견수렴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 같습니다~! 육아휴직 전인 청년들 에게 키트제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