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법★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전체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9&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례 보기 : https://www.law.go.kr/LSW/ordinScNw.do?menuId=3&subMenuId=35&tabMenuId=163&eventGubun=060103&query=%EA%B2%BD%EA%B8%B0%EB%8F%84+%EA%B2%BD%EB%A0%A5%EB%B3%B4%EC%9C%A0%EC%97%AC%EC%84%B1%EB%93%B1%EC%9D%98+%EA%B2%BD%EB%A0%A5+%EC%9C%A0%EC%A7%80+%EB%B0%8F+%EA%B2%BD%EC%A0%9C%ED%99%9C%EB%8F%9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안녕하세요. 전문가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현우입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신 것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박주원, 정가람 제안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의 적합성: 현재 낮은 합계출산율과 장시간 노동상황,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과정에서의 맞벌이 부부증가와 유자녀 비율의 상관관계를 사업목적 및 제안취지에서 짚어주신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여성의 경력중단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면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디테일한 정책취지 설명(안내책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정해진 점, 임신한 노동자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할 인사담당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책안내 책자 배포까지 들어간 점은 동 사업이 임신한 노동자뿐 아니라 일가정양립정책을 현장에서 실현시켜야할 주체들에 대한 인식개선까지 포함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 추가의견 - 신청 사업장에 한정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불용처리, 사업주의 인식미비로 인한 미신청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여성 노동자 지배직종을 특정해서 배포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 산업, 사업장을 특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사업장의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등이 홍보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한 홍보/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 취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을 중소기업 현장에 배포하여 수합한다면 동 정책을 통한 현장의견수렴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