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G-BUS TV 광고비 지원

2기공동대표일자리분과장설도영
발행일 2023.03.27. 조회수 427
일자리

사 업 명

중소기업 G-BUS TV 광고비 지원

제안자 : 박주원

사업목적

(제안취지)

 

① 경기도 및 서울, 인천을 통과하며 하루 423만명의 승객이 시청하는 경기도 버스(G-BUS) TV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 브랜드/상품/서비스 마케팅 지원

 

②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대와 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경쟁력 강화

 

사업대상

(수혜자)

 

지원자격: 도내 중소기업(업종무관)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지원제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소요사업비

 

768,000,000(칠억육천팔백만원)

※ 세부산출내역(상업광고 기준, VAT별도)

 

G-BUS TV 광고 1개월 지원금액 = 256백만원(최대 640만원 * 40개 업체)

3개월 지원금액 = 768백만원(256백만원 * 3개월)

※ 가격산정 참고
G-BUS TV 광고 기준액: 기본광고 24백만원/월, 재산정 예정 기준금액 8백만원/월
기본광고 기준액: 표출시간 15초 기준금액(9,000원/1대) * 운용차량(8,000대) 

* 표출횟수 1회/h 기준 할인적용금액(1개월) = 24,000,000원


재산정 예정 기준금액: 위 기준금액에서 운용차량 수와 기준금액 조정을 통해 800만원/월 단가 재산정

 

지원비율: 기업당 최대 640만원 한도로 광고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사업기간

’24년 ~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착순 접수마감

사업내용

지원내용

G-BUS TV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상품/서비스 홍보 활성화

기업당 최대 640만원 한도로 광고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업 담당자가 각 지자체 웹사이트 내 신청페이지에 접수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광고비 집행계획 및 산출내역서

 

 

 

수령방법

선정업체가 G-BUS TV 광고 세부견적 및 광고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경기도가 G-BUS로 직접 지원금액을 납부(부정수급 방지 효과)

 

선정방법

-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광고의 적절성과 기업의 의지,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 신청완료/선정결과 각 지자체 웹사이트 게시, 합격자 대상 문자/이메일 발송

 

사업효과

(기대효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제품/서비스 홍보채널 확대 지원을 통한 도내 마케팅 효과 제고

댓글 (15)

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본문 내용에 소요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의 가격산정 참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공유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가격산정 참고
G-BUS TV 광고 기준액: 기본광고 24백만원/월, 재산정 예정 기준금액 8백만원/월
기본광고 기준액: 표출시간 15초 기준금액(9,000원/1대) * 운용차량(8,000대) * 표출횟수 1회/h 기준 할인적용금액(1개월) = 24,000,000원
재산정 예정 기준금액: 위 기준금액에서 운용차량 수와 기준금액 조정을 통해 800만원/월 단가 재산정

바로 수정 하겠습니다🙂 ~ 이 정책으로 좀 다양한 업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J? ㅎㅎ 샴푸, 트리트먼트 광고만 나와성..ㅋㅋ

처음 G BUS TV가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방송을 볼 수 있구나 생각했었고, 한 편으로는 방송을 얼마나 다채롭게, 효과적으로 운영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는 실제로 홍보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두 얼굴 들어서 보고 그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공감합니다!

근데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법★

※ 제7조
① 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법★

※ 제7조
① 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4807,20141231)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⑤ 도지사는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안녕하세요. 전문가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현우입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신 것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박주원 제안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의 적합성: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마케팅 창구가 필요함을 보충하는 서베이 결과 등이 사업목적 및 제안취지에 들어간다면 더욱 설득력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원본자료는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소·중견기업들 ‘마케팅 어찌합니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1064.html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중소기업이 직접 마케팅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경기도 도내 광고인프라를 활용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탁월해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추가의견
-먼저 사업대상 기업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40여개 기업을 3개월단위로 지원하기 보다 대상 기업 수를 늘려 사업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자리 분과의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것이 적합한지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홍보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한계지점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2023년 양질의 일자리 신규고용 창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정책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은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 해당 정책은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 도내 타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성이 고려되면 좋을듯해 '도정참여형' 예산으로 편성하길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빈 위원님 :)

청년 고용을 포함하여 고용 성과가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도록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ㅎㅎ

관련 조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조 내용을 관련 근거로 제안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관련 조례법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조 제2항 내용을 관련 근거로 제안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나현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업 추진 배경에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도내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지원 필요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주신 기사는 너무 옛날 기사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반영하여 기업 수를 40개에서 70개로 늘려 사업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려면 1~2달은 너무 짧을 것 같아 최소 기간으로 3개월을 설정하였기에 지원 기간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민관협치 청년참여형(20억)에서 일반(80억)형으로 제안 경로를 변경하기로 하여, 소요예산 규모 자체를 늘렸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정책인만큼 제안 경로를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민관협치형 일반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설도영 공동대표님과 확인한 결과,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경로는 민관협치형(일반,청년참여)으로, 도정참여형으로는 제안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박주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