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 예술적 함양을 위한 취미 활동 지원

황보영2기교육분과
발행일 2023.03.24. 조회수 181
교육

 

분    야

⑥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청년 문화, 예술적 함양을 위한 취미 활동 지원

사업목적

(제안취지)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미화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양한 취미활동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 청년

소요사업비

총 에산 1억

- 1000명 * 1인 당 100,000
- 교육 받는 청년이 절반 부담

- 프로그램 운영 : 50,000,000
- 장소 대관 및 기타 예산 : 30,00,000
- 성실 참여 등등 수강자를 위한 인센티브 : 20,00,000

사업기간

2023. 05. 01 ~ 2024. 05. 01

(1년이내/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 모두 포함 작성)

사업내용

1. 지역 내 일부 인증 된 기관에서 취미 활동 관련 교육을 청년이 신청할 시 
절반의 비용으로 취미활동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출석률이 높게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청년에게는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인당 2만원 정도...

사업효과

(기대효과)

1. 청년들끼리 문화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취미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2.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킵니다.
3.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예술적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4. 경기도 도내 다양한 예술 문화 전문가를 지원한다.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육 분과 김동현입니다. 청년들의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업기획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사업의 필요성 :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취미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런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청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미활동 지원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이나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대상 설문조사 결과, 취미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 데이터 등)
2. 사업내용 : 인증기관에서 취미활동관련 교육신청시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인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대효과에 적어놓으신 청년들끼리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구체화하여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청년들 개인 프로그램 참가비용 지원 (인당 10만원), 공유프그램(전문가 초청행사, 청년교류
한마당)을 구분하여 제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취미활동관련 교육의 가이드 설정 : 취미활동 관련 교육으로 인증된 기관의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평생교육원과 같은 기관까지인지, 일반 학원까지인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폭넓게
인정하고 사행성 활동만 제외한다는 식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 지원예산의 적정성 : 1인당 10만원(50%)으로 총 20만원의 취미활동비를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산
설정의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인센티브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결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은 성실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효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