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과_2안_입주청소비지원안

박태준
발행일 2023-03-18 조회수 288
주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형)」 제안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박 태준, 김형철, 김보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소 속

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연 락 처

010-5642-5904

이 메 일

demonkiller@naver.com

제안(공모)사업 내용

분 야*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일자리․경제․농정․축산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건설․교통․도로

V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1인 청년 입주청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제안취지)

청소업체의 가격표가 불분명해서 표준적인 청소 가격을 시장에서 정하게끔 하고, 입주청소 및 퇴거청소에 대해서 민법상 원상회복특약에 대해서도 입주하는 입주민과 퇴거하는 퇴거인의 상호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음. 덧붙여 연차를 쓰기 힘들거나 어려운 1인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갖고 있음.

별지 2 참조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로 이사하는 1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20세~39세까지)

소요사업비

37,205 (경기도 전입인구) * 200,000 (지원금) * 80% (자기부담금) = 연 1,488,200,000원 (약 14.8억)

*** 20만원 초과시 지원 한도는 4만원으로 함.

*** 국가통계포털에서 청년이 전입하는 횟수를 더한 경과 37,205가 나옴.

사업기간

2024 - 2028 (연단위로 나뉘어서 시행)

사업내용*

 

입주청소, 퇴거청소 비용 지원. 및 표준화 된 용역계약서 배포

별지 2 참조

사업효과

(기대효과)

청년들의 입주청소에 대한 부담감 경감 및 민법상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분쟁 해결 그리고 입주청소 시장 플랫폼 견제 및 지역적인 입주청소 업무를 양지로 끌어올림.

사업지역

경기도 전체

2023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1

  1. 청소 용역계약을 확실하게 맺어서 규격화를 하자.

현재 청소시장은 시장가격을 매길 수 없고 각각 청소하는 스타일이 달라 제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공급자간의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는 시장임. 계약성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청소만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청소의 "범위"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견제와 의사합치 없이 의뢰를 하다보니 분쟁의 소지도 많음.

가령

"화장실, 안방, 거실" 중 바닥청소 및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해달라

"화장실 청소만 약품을 써서 청소해달라"

"안방에 있는 샤시까지 청소해달라"

라고하는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지를 않아서 내가 낸 금액 대비 얼마나 청소가 되는지 알 수 없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청소업체가 직접 와서 견적을 내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

  1. 원상회복특약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청소를 임대인이 해주면 청소를 하고 나가야됨에도 하고 나가기가 힘든 경우가 존재함.

이런 민원의 분쟁이 생길 때 청소비지원을 함으로써 서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음 입주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둠.

예) A의 부동산 甲을 B세입자가 살다 C세입자로 바뀔 때 퇴거청소를 안한다고 했을 때 입주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니 그런 해결방안으로 세입자 B가 청년이라면, 청소업체에 원상회복을 맡기고 나가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 (어느정도 지원금이 있으니 분쟁 발생 비율이 적어질거로 예상함.)

  1. 청소비용 지원으로 입주청소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업상 연차나 월차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청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연차 월차를 쓰기가 힘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함.

실질적으로 사회가 고도화가 되고 있고 고도화 된 사회에서 나만의 전문영역을 개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청년들에게 간단한 청소가 아닌 입주청소 및 퇴거청소는 "청소저문가"를 붙임으로써 사회를 더 원활하게 관리함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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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3)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엔 소득으로 어느 정도 나눈 후에 일정 기준을 잡고 당사자들을 커팅 하고 지원금을 높이자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인구 중 주위소득 120~15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약간 첨언 드리면,

1.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인구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주소 등록 변동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대상자 추계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경기도는 대기업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활용되는 중위소득 120%, 150% 등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앞선 제안을 통해, 대상자 범위가 추려지면 예산 활용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수많은 행정처리를 해서 4만원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1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올려,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완화되는 방안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자문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 정책 제안서로 보게 되니 반갑네요^^

취지나 제안 내용(청소비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으로만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전입 통계를 대상자 및 예산 추계에 넣는 것은 설득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뽑는 전출/전입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동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해오는 청년만을 대상으로만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행정에서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안서에 적어주신 것처럼, 원상복구 등 청소비와 관련된 내용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의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 만료의 세입자와 새롭게 전입해오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올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전출자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주장이 약간 행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두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대상자를 그대로 예산으로 넣기보다는 이용 수준을 추계해서 50%든, 80%든 감가된 예산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