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활동가 교류 지원사업

서혜정2기참여분과
발행일 2023.03.23. 조회수 257
참여

 제안자: 김재환 청년위원

  1. 추진근거:

1) 청년기본법 제4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1항, 2항

도지사는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추진배경:

▷ 도시별 청년공간, 청년커뮤니티는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과 혜택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경기복지재단에서 발간한 ‘2023년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6:경기도 청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중 청년의 정책 수요와 경기도 자체 청년정책의 정합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도내 시군 간 청년정책의 차별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청년위원회 등 네트워크 조직 및 청년센터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군별 청년정책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청년정책 차별성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추진목표

▷관내 청년 활동가 간 상호교류를 통해 타 지역의 청년정책 실행 현장을 직접 파악한다.

▷타 지역의 청년정책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특성이 담긴 정책을 발굴 한다.

 

  1. 추진사업

▷청년 활동가가 도내 다른 시군의 청년공간, 청년센터, 청년커뮤니티 등에서 일정 기간 활동 할 수 있는 교류 활동비(인건비)를 지원한다

▷교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청년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경기도의 특성이 담긴 청년정책을 발굴한다.

 

 

  1. 추진방향

▷도내 청년공간, 청년센터, 청년 커뮤니티 중 해당 지원사업 참가 단위 모집/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 희망 지역/단체와 매칭 → 교류사업 1달 진행 → 중간평가 → 사업 마무리

 

  1. 기 사업과 차별점 및 연계점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협력사업’이 있었으나, 청년공동체 간 ‘콘텐츠 교류’가 사업 목적이었음. 이는 ‘경기도 청년 활동가 교류 지원사업’의 목적인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청년정책 실황 파악 및 제안발굴과는 차이가 있음.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지역 청년 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사업 목적이었음. 이는 ‘경기도 청년 활동가 교류 지원사업’의 목적인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청년정책 실황 파악 및 제안발굴과는 차이가 있음.

 

  1. 예산안

 

사업 내용

산출 근거 및 세부 항목(단위: )

금액(단위: 천원)

운영 예산

인건비

2,400,365*50*1=120,018,250

120,018

총계

120,018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11,485원

*30일(한달) 근무 지원

댓글 (3)

안녕하세요 위원님, 청년 교류 활동가 교류 지원의 제안 배경이 공감되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도 기술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보완중이시겠지만, 위 사업 제안서에서 예산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외에 활동가들끼리의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예산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정량적 성과가 명확히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대효과 부분을 신설하여 이를 보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참여 분야 자문을 맡게 된 강보배입니다. 청년활동가 간 교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목적에 교류를 진행할지, 그 교류에 맞는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류와 관련된 사업인데 50명에 한달 인건비만 잡혀있습니다. 한달 간 인건비를 세워 교류를 진행한다면 그 내용과 프로그램이 정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류와 형식이 다르다면 그러한 교류가 필요한 이유도 더욱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건비 중심의 교류가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는 일종에 만남과 어울림 속에서 자연히 성장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지원에 가까운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류에는 단순 만남이 아니기에 그 대상, 그들이 함께 교류할 주제, 교류를 촉진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교류에는 다양한 방면으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에 인건비로 보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겐 청년들 어울리고 노는데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까지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더 신중한 고민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작성 된다면 제안서의 완성도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원할 활동비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